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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2.5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대마 약 3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흡연한 대마 양 1 2014. 10.경 위 피고인의 집 약 0.2g 2 2014. 11.경 " " 3 2014. 12. 24.부터 12. 25.까지 사이 " " 4 2015. 1.경 " " 5 2015. 2. 하순경 " "

5.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 5층 F의 집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2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4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그곳 소파 위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및 F 범죄인지서 첨부,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 공소장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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