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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주변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4. 밤 위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H 공원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5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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