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주변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4. 밤 위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H 공원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5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