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7344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1. 4.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아 1997. 9. 30.까지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2. 5. 7.부터 2012.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2017. 5.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결정을 받고, 2017. 5. 25. 피고에게 2012. 12. 30.부터 2017. 5. 25.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26.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여 이전 검사와 동일한 소견을 보였던 2015. 10. 24. 이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2015. 10. 24. 이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2. 12. 30.부터 2015. 10.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