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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53811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5년 정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31. B대학교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2.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위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의 실제 통원일수 총 23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서 원고의 병원 방문일만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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