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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171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3년446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91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학교법인 조광학원, 대한민국, 피고, 청구금액 9,000만 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식재료 등의 납품대금 및 식당운영수익금 채권 중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261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000만 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식재료 등의 납품대금 및 식당운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8.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13,246,59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C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추심대상인 납품대금 및 식당운영수익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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