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파산자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B으로부터 남한제지의 주식회사 남승지류유통(이하 ‘남승지류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626,819,07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1654호 사건의 판결금채권 중 일부금)을 양도받았고, 남승지류유통은 2015. 4. 10.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16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5. 7. 29. 남승지류유통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50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90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남승지류유통은 피고에 대하여 2014. 7.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만 약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5, 8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남승지류유통이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