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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그 기간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원은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므로,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 사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게 되어 이 점에 있어서 피고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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