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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8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이유서에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부착명령 부당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전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에 관한 부분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가 성매매 남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공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사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 및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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