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