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5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8.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10. 순천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