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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136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 J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20: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건물 인근 도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25세)을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병원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우선 피해자 J은 경찰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폭행은 잘 모르겠어요. 성폭력을 하려고 했던 시도는 기억이 나는데 ’라고 진술하였고(2014. 9. 4.) 같은 날짜의'조사 진술녹화 참여/참관보고’에는 ‘삽입여부 불확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강간미수였던 같음'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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