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3875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부천대풍시장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부천대풍시장 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00. 8. 21. 설립되었고, 2001. 8. 18. 소외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고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완성된 건물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재건축조합은 2001. 9. 28. 이 사건 토지 중 재건축조합 명의의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세영산업개발에게 채권최고액 6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세영산업개발은 피고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9. 28. 채권최고액 45억 원의 근저당권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2001. 11. 7.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2004. 3. 26.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지분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세영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도 공사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4. 3. 26.자 부기등기에 관하여 2005. 11. 23.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