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B 병원에서 ‘ 미분화 조현 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 왔다.
『2020 고합 99』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00:2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8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 하동에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원주에는 하동이 없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0: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차에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관에게 “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공무원은 다 빨갱이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합 100』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18:35 경 원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6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및 먹 태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주점 손님인 피해자 L(36 세) 이 “ 웬만하면 술값 내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