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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50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 3번 룸에서 그 곳 도우미인 피해자 F(여, 2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같이 나가자.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모텔에 가서 방을 두 개 잡을 테니, 너는 옆방에서 자라. 나는 네가 옆방에만 있어도 좋다.”라거나 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빠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힘으로 (성관계를) 한다.”거나, “너가 신고를 하면 나는 변호사를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허벅지까지 내리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깔아 누르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모'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위 유흥주점 업주인 G가 위 3번 룸에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2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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