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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6 2012고합2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10. 23:2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후문사거리 도로에서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북구미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에게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길 거부하면서 “왜 씨팔 내리라고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조수석 의자 뒷편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고 차량에서 내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에게 칼을 찌를듯이 휘두르고, 경사 G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씨팔”이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따라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G로 하여금 이를 피해 뒷걸음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위 E 등 경찰관 6명을 약 100m에 이르는 거리를 따라가며 약 15분간에 걸쳐 찌를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경사 G(4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음주 감지되어 경위 E, 경장 F 등이 음주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비틀거리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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