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주 남구 J에 있는 K주점에 대해 일체의 관리 권한이 없어 타인에게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6.경 전남 나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47세, 여)에게 “내가 광주 남구 J에서 K주점 체인점을 하는데 200만 원을 주면 자신의 K주점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7. 자신의 우체국계좌(O)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5.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P(36세, 여)에게 “가게를 인수하려면 가맹점 체인비 35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날 자신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처의 오빠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다. 위원장권한으로 2~3명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서류를 넣을 때 100만 원, 출근과 동시에 200만 원만 내면 취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1:00경 광주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에서 만나 취업서류를 전달받고, T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피해자 S로부터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