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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2 2015가단2049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2015. 1. 5. N, O,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P생), 피고 F(Q생)이 각 지분 7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R)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O의 지분 7분의 1을 경락받아 2015. 10. 1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N은 1993. 10. 11. 사망하였고, 피고 G(장남), 피고 H(2005. 1. 10. 사망한 차남 S의 처), 피고 I(차남 S의 장남), 피고 J(삼남), 피고 K(2012. 1. 10. 사망한 장녀 T의 자), 피고 L(장녀 T의 자), 피고 M(장녀 T의 자)은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이 각 N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각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피고 G, 피고 L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 달성군 U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바, 그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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