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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050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Q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N 종친회(이하 ‘N 종친회’라 한다

)는 V씨(시조 W) 9세손인 X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O종친회(이하 ‘O종친회’라 한다

)는 V씨 14세손이자 X의 6세손인 Y공(또는 Y대부) T의 장남 R의 후손 O(본명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며, P종중회(이하 ‘P종중회’라 한다

)는 Y대부 T의 차남 S의 후손 P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2) K은 L(O)의 장남인 M의 아들로서 1973. 2. 20.경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자녀로 Z, AA와 피고 C, D, E을 두었다.

1999. 4. 1.경 사망한 Z는 자녀로 피고 G, H를 두었고, 2004. 11. 29.경 사망한 AA는 자녀로 피고 I을 두었다.

3) 원고는 2014. 7. 12. ‘Y대부 T의 후예 중 제1자 R, 제2자 S의 자(남자)’를 그 회원으로 정한 정관(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재적회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L(O)의 차남 AB의 자녀인 Q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 원고의 대표자 Q은 2004. 12. 15. 무렵부터 N 종친회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2012. 9. 15.에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2. 27. 무렵까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피고 C는 2004. 12. 15. 무렵 N 종친회의 이사로 재임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관계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임야대장(갑 제44호증)에는 1916.(대정 6년) 10. 1. L가 AC리(인천 서구 AD동의 옛 지명) J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국전쟁 후 복구된 임야대장(갑 제43호증)에는 인천 서구 J 임야에 관하여 1949. 11. 5. L 명의로 소유자 복구되었고, 1968. 9. 30. K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M은 1968. 9. 6. 인천 서구 J 임야 1정 4단 6무보(14,479㎡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K은 1968. 9. 3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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