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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4 2015가단75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H, I, L, M, N, O, P, Q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주시 R 답 1,369㎡ 중 별지...

이유

피고 H, I, L, M, N, O, P, Q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 I, L, M, N, O, P, Q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S이 1981. 3. 1. 사망한 사실, S의 사망 당시 S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L, 장남 T, 차남 피고 G, 장녀 피고 M, 차녀 U, 삼녀 피고 Q가 있었는데, T이 2008. 1. 1. 사망하였고, T의 사망 당시 T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H, 자녀 피고 I이 있으며, U이 2017. 1. 9. 사망하였고, U의 사망 당시 U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N, 자녀 피고 O, P가 있는 사실, 피고 G, H, I, L, M, N, O, P, Q가 2017. 5. 18. 위 피고들이 상속한 S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 G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H, I, L, M, N, O, P, Q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1/6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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