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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8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ㆍ하수도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전 중구 D 일원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E 개량공사’ 중 일부인 관부설 및 관접합 공정을 전문공사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대전 중구 D 일원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E 개량공사’의 일부인 관부설 및 관접합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건설업 업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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