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0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3. 1. 16.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아 터널굴착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 통보공문(두산건설, 동흥개발, B회사), 동흥개발의 의견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