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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8노33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재하도급 금지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재하도급을 한 업자와 재하수급을 한 업자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하므로,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알루미늄복합창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E로부터 도급받은 ‘F사업’을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금액 15,000,000원으로 하도급 받은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G에 도급금액 10,130,000원에 하도급 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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