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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5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25.까지 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소재 옥상 및 1, 2층에 대한 천정철거와 개ㆍ보수 작업, 각 벽체철거와 개ㆍ보수작업, 바닥과 개ㆍ보수작업, 전기배선과 수도배관의 각 개ㆍ보수작업, 화장실 철거와 개ㆍ보수작업 등 위 건물 1, 2층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등록을 요하는 ‘종합공사‘ 업종이 아니라, ’전문공사‘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을 넘는 이상 건설업 등록을 요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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