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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사업자로 등록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E, F, G, H, I, J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K, L 토지상의 M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M오피스텔 중 7세대를 N가 대물변제 받는 조건으로,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신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N에게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E, J,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합의서

1. 계약해지 및 공사포기합의서, 합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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