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안성시 일원에서 볼트, 못 등을 수입하여 도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평택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1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9.경 2013년도 소득세 신고시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8,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조세범칙조사결과처분 심의요청사실 통보
1. 통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장 내용확인, 고발인 범죄사실일람표 등 제출), 고발인제출서류
1.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신고서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매출 누락 금액도 적지 않은 점, 2014.에는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4,0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