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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4699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밑에서 5~6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4)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설정등록일인 2010. 11. 13.부터 피고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종료된 2014.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데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 피고의 위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출처 혼동행위,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주장들은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의 경우는 이를 받아들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라는 단일한 행위에 대해서인데, 피고의 손해배상의 근거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한다고 하여 피고의 그러한 단일한 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뒤에서 살펴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0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7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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