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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4나2039853
상표권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7~8행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상표서비스표권, 별지 3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이라 한다)”를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상표서비스표권, 별지 3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 그 중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상표서비스표권 및 별지 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서비스표권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이라 한다

"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어머니인 C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후 C와 피고는 위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L M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을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약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의 이전등록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의무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을 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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