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2가단37568
지적도경정동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1) O은 2003. 1. 8. 자신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P 토지에서 I 전 660㎡와 J 전 660㎡를 분할하였다. 2) Q은 2003. 1. 24.경 고양시 덕양구 I 전 660㎡를 매수하여 2003. 3.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R는 2003. 6. 22.경 J 전 660㎡를 매수하여 2003. 7.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4. 1. 7. 고양시 덕양구 I 전 660㎡에서 K 전 285㎡와 L 전 90㎡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J 전 660㎡에서 M 전 285㎡와 N 전 90㎡가 각 분할되고, 같은 날 I, K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L, N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분할 및 지목변경 후의 위 I 토지를 ‘제1 대지’, 위 K 토지를 ‘제2 대지’, 위 L 토지를 ‘제1 도로’, N 토지를 ‘제2 도로’라 한다.

4)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S 전 285㎡는 2007. 4.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이하 ‘제3 대지'라 한다

), J 전 285㎡도 2012. 1.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제4 대지’라 한다

). 나. 토지 소유관계 1) 피고 C은 2004. 1. 5.경 Q으로부터 제2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4. 2.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T 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제1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을 낙찰받아 2010. 6. 3.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0. 6.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2 도로 중 1/2 지분 및 제3 대지의 소유권은 2011. 6. 30. U에게 이전되었고, U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9. 14. D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D은 2013. 10. 4.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피고 B은 2012. 1. 3. 제4 대지 전부 및 제2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