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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2:4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기소중지자로 검거된 후 석방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절차에 임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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