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0.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을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현재 피고인에 대한 그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집행유예를 하여 준 법원의 배려를 무시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