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412-2 소재 ‘국립중앙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비교적 최근의 범죄전력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