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합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0:2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덕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8.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