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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합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0:2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덕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8.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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