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G은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망 A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H은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이다. 2)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위 1) 망 A은 2010. 4.경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이후 용인시 흥덕구 소재 J병원에 입원하여 투석 요양을 하던 중 투석하는 인조혈관이 막히게 되었다. 2) 이에 망 A은 2011. 8. 12.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H은 망 A에게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같은 날 20:00경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망 A에게 우측 혈흉 '혈흉(hemothorax)'이란 폐의 흉강 내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H은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하였으며, 곧이어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K이 망 A에게 발생한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H은 평소 도관 삽입 시술의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필요성도 없었던 이 사건 시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망 A의 정맥을 손상시켜 혈흉이 발생되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망 A이 입은 손해(개호비 및 위자료)를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 H에게 의료상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