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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1480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G은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망 A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H은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이다. 2)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위 1) 망 A은 2010. 4.경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이후 용인시 흥덕구 소재 J병원에 입원하여 투석 요양을 하던 중 투석하는 인조혈관이 막히게 되었다. 2) 이에 망 A은 2011. 8. 12.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H은 망 A에게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같은 날 20:00경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망 A에게 우측 혈흉 '혈흉(hemothorax)'이란 폐의 흉강 내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H은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하였으며, 곧이어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K이 망 A에게 발생한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H은 평소 도관 삽입 시술의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필요성도 없었던 이 사건 시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망 A의 정맥을 손상시켜 혈흉이 발생되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망 A이 입은 손해(개호비 및 위자료)를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 H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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