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현황 별지 임야원도에 따르면 경기 포천군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의 왼쪽 뒤편으로 하천이 있고, 하천을 경계로 경기 포천군 M가 위치하고 있다.
나.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1991. 9. 10.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소유의 E 임야 10,560평(면적단위 환산 후 34,909㎡, 이하 ‘E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O으로부터 1990년경 E 임야를 매수하여 처분권한이 있던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는 E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잠시 원고 A로 남겨두기로 하고, 1992. 1. 8. 원고 A로부터 E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등기이전일을 1995. 2. 27.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11호증)를 작성받았다.
(2) 원고 A는 1992. 7. 11. E 임야에 관하여 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 현황 등 (1) 현재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에 피고 소유의 벽돌 및 조립식 나무판자지붕 단독주택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고, 왼쪽 뒤편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2) 원래 이 사건 건물은 O의 E 임야를 위한 관리사로, 1960년경 건축허가를 받은 브럭조 스레이트 주택 20.3㎡으로, 원고 A가 출생한 1969년경부터 관리인인 원고 A의 부모와 원고 A가 거주하여 왔다.
(3) 원고 A는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인 1992. 4. 18. 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E 임야’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측량 및 토지 분할 등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