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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101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포천시 C 대 380㎡ 지상의 벽돌 및 조립식 나무판자지붕 단독주택 36㎡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7. 24. 포천시 C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감정도상으로는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벽돌 및 조립식 나무판자지붕 단독주택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의 D에 대한 소송 제기 (1) 원고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60145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3. 12. 24. ‘D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D는 이 법원 2014나50143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 등은 대법원 2015다202834호로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2015. 7. 23.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 15. ‘D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D는 대법원 2016다2064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30.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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