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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5 2015가합1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Q은 망 R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들, 장남인 피고 및 S, T, U, V, 총 10명(이하 이들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자녀들’이라 한다

)을 두었다. 2) 망 R는 2007. 10. 17. 사망하였고, 망 Q은 2014. 11. 18. 사망하였다.

나. 망 Q의 생활관계 망 Q은 남편인 망 R와 함께 2007. 1.경부터 망 R의 사망 무렵까지 W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위 기간 동안 T이 주로 간호와 병수발을 들었다), 망 R의 사망 이후인 2007. 12. 1.경부터 2009. 3.경까지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V와 생활하였다.

다. 망 R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역 1) 망 R는 전주시 완산구 X 임야 4,959㎡(이하 ‘X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2. 27. 위 임야에 관하여 1997.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X 임야가 Y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8. 12. 18. 수용재결되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9. 1. 20. X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 253,404,900원을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피고의 실 수령액은 217,908,961원이다. 2) 망 R가 소유하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Z 전 1,207㎡, AA 임야 714㎡, AB 전 810㎡(이하 ‘Z 토지 등’이라 한다)는 망 R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망 Q과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망 Q 각 3/23지분, 자녀들 각 2/23지분) 각 상속하였다.

이후 2009. 9. 14. 위 각 토지가 대한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망 Q의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51,156,420원이 뒤의 마.

항 기재 망 Q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3) 망 R는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AC 임야 1,210㎡(이후 분할 절차를 거쳐 2013. 5. 1.경 뒤의 라.

항 기재 이 사건 1 부동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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