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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7가단34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휴대폰장비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2.경부터 2014. 7. 9.경까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업무상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범죄사실(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2. 30.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약7091)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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