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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330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이하 ‘원고 피티씨’라 한다

)는 설계, 금형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5.0(현재 Creo 프로그램으로 변경됨, 이하 ‘프로엔지니어 5.0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이하 ‘원고 앤시스’라 한다)는 2차원(2D), 3차원(3D)에서 전자기장의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공학 용도 프로그램인 ‘맥스웰 14.0(이하 ’맥스웰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반도체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4)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모터사업부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담당업무는 자재구매, 생산, 품질, 납품, 영업 등 생산총괄업무다.

한편, 피고 회사의 김해 지점은 부품을 받아 조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1) 피고 B은 2013년경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 사무실에서 원고 피티씨의 동의 없이 프로엔지니어 5.0 프로그램 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3. 7. 8.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피고 B은 2013년경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 사무실에서 원고 앤시스의 동의 없이 맥스웰 프로그램 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4. 11. 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설계도면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들은 2015. 12. 14.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와 관련하여 프로엔지니어 5.0 프로그램과 맥스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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