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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45252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현재는 ‘E‘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여 호칭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욕실용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 C은 2014년 12월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 회사의 김포공장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의해 저작권이 보유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G(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하여 2015년 8월경까지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2016년 12월경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설치ㆍ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6. 12.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4924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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