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111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52,248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구 E)'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부품, 플라스틱 사출, 전자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 C은 2016. 12. 21.경 피고 회사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1대와 대표이사실에 있는 컴퓨터 1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F(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각각 복제,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 C은 1)항과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7.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약716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뒤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25개의 하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