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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8369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후 출시된 새로운 버전의 명칭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통신용 안테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 C은 ‘2015. 8. 26.경부터 2016. 5. 4.경까지 부천시 F건물, G, H호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받거나 복제품 CD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각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2432호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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