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90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763 (2009.07.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중2670 (2005.04.20)

제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요지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