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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4. 선고 2008누3376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009 (2008.11.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중2670 (2005.04.20)

제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요지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4. 4. 21. 정리회사 주식회사 ☆☆☆기 관리인 남AA에 대하여 한 2003년 근로소득세 2,858,735,348원 중 2,712,855,172원(환송 전 당심에서 확정된 145,880,176원을 제외한 부분) 및 2004년 근로소득세 1,008,864,000원 중 358,339,847원(환송 전 당심에서 확정된 650,524,153원을 제외한 부분)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21. 정리회사 주식회사 ☆☆☆기 관리인 남AA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근로소득세 2,858,735,348원, 2004년 근로소득세 1,008,8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21. 정리회사 주 식회사 ☆☆☆기 관리인 남AA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근로소득세 2,858,735,348원 중 2,750,735,348원, 2004년 근로소득세 1,008,864,000원 중 349,7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7. 자동차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 어 1986. 10. 28.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 상장된 회사로서, 200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2009. 2. 13.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4. 4. 19.경, 원고가 ① 2003. 4. 14. 제1차 유상증자대금 6,189,997,000원 중 52억 원을 가공의 선급금(○○공장 부지매입 17억 원, △△사무소 건물 매입 20억 원, 주식회사 □□□터스 주식 매입 15억 원)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위 돈이 당시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위 유상증자대금을 보관 ・ 관리하던 조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BB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② 2003. 4. 23. 중국현지법인인 ☆☆☆☆기 유한공사(이하 '☆☆☆☆기' 라 한다)에 대한 52%의 출자지분을 ♤♤기계 주식회사(대표이사 임CC)에 대금 13억 1,000만 원에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기의 회장 조DD의 임C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후 장부상 미계상하여 사외유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 산입하고 귀속자인 조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③ 2003. 7. 31. 제2차 유상증자대금 9,999,999,960원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9,599,999,960원을 가공의 예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DD에 대 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하고, ④ 2003. 11. 14.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상당을 인출하고도 장부상 미계상하여 사외유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 박EE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4. 19.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관 리인에게, 위 각 소득처분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4. 4. 21. 2003년도 근로소득세 5,502,691,440원, 2004년 근로소득세 1,008,864,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5. 4. 20.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DD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중 원고의 사 업을 위하여 사용된 4,297,976,000원 및 조DD 등의 횡령금액과 상계처리된 임원 가 수금 3,432,890,000원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고 2005. 6. 1.경 2003년 근로소득세를 2,858,735,348원으로, 2004년 근로소득세를 1,008,864,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자산의증가부존재

조DD, 조BB, 박EE(이하 '조DD 등'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원고의 자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원고를 인수한 후 허위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기 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증자대금이나 매각대금이 전혀 입금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상여처분의 위법성

조DD는 원고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사가 없이 처음부터 원고의 자산을 횡령할 의사로써 이를 인수한 이른바 '기업사냥꾼'에 불과하여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라 할 수 없고, 조BB과 박EE은 고용된 임원에 불과하며, 원고는 조DD 등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조DD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조DD 등이 횡령한 재산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상여로 의제할 수도 없다.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법 제67조가 소득처분의 기준으로 제시한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제한을 벗어난 것으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서까지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천징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던 소득의 지급자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처럼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에게 범죄의 가해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실상 대납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피해자 구조의무에 위반한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위 법률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5) 환입되어 사내유보된 부분 간과

설령 위 횡령한 재산의 유입으로 원고의 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더라도, ① □□□터스 주식회사(이하 '□□□터스'라고 한다)의 주식 매입대금 15억 원,② △△ 사무소 건물 매입대금 20억 원,③주식회사 ●●●크에 현금으로 지급한 기술이전료 950만 원(2003. 10. 22. 150만 원 + 2003. 10. 30. 800만 원), ④ 이KK이 실제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189,997,500원,⑤ 유상증자한 주식의 납입대금조로 취득한 ◆◆◆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등 11개 회사 주식 가액 합계 1,173,224,700원, ⑥ 2003. 8. 25. 주식회사 바리혼에게 지급한 광고비 3억 원,⑦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의 할인수수료 2억 원, 원고의 보증채무 변제금 1,285,276,931원, 원고로 재송금된 6억 2,400만 원,⑧ 원고에 대하여, 2003. 6. 24.자 조BB 입금의 500만 원, 2003. 7. 31.자 조DD의 대여금 4억 5,000만 원, 2003. 12. 31.자 박EE 입금의 1억 4,350만 원, 2004. 1. 6.자 조BB 입금의 4,000만 원,⑨ 회계상 잘못 처리된 주식회사 ▷▷▷엠에 대한 대여금 1억 4,000만 원, ⑩ 2003. 8. 31. 조DD 등의 가수금으로 지급 처리된 법률고문료 330만 원 등은 모두 조DD 등이 횡령한 돈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 환입된 것으로서 사내에 유보된 것이거나 이후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조DD 등이 그 권리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것이므로, 조DD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DD의 원고 인수

(가) 조DD는 2003. 4. 1. 주식회사 ★★★클럽 외 6인과 사이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명의로 원고의 발행주식 146만 주 중 약 45%에 해당하는 656,990주와 그 경영권을 대금 45억 9,893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조DD는 실질적인 인수자금은 한 푼도 투입 하지 않은 채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조DD는 위 인수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인 2003년 3월경 조BB을 원고의 부사장으로, 2003. 3. 21. 박EE을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도록 하고, 자신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03년 3월경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하였다.

(2) 제1, 2차 유상증자 경위

(가) 조DD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3. 4. 11. 보통주 1,125,454주를 1주당 5,5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한 후 그 납입금 6,189,997,000원이 2003. 4. 14. 조DD가 원고 명의(다만, 거래인감은 ♡♡♡ 주식회사, 오HH, 허JJ 등으로 하였다)로 개설한 농협중앙회 □□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자 그날과 다음날에 걸쳐 그 중 6,179,999,500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원고의 이사회는 2003. 4. 14. 제1차 유상증자 납입금 6,189,997,000원 전액을 조DD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던 조BB에게 2003. 6. 30. 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회계상으로는 그 대금 중 52억 원을 ○○공장 매입대금 17억 원, △△사무실 매입대금 20억 원, □□□터스 주식 매입대금 15억 원 등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조DD 등은 2003. 7. 21. 원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0,309,278주를 1주당 97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그 청약증거금 9,999,999,660원이 2003. 8. 4. 원고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2003. 8. 14.까지 7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였다.

(다) 제1, 2차 유상증자는 조DD 등이 원고가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증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조DD 등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었다가 증자절차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3) ☆☆☆☆기 지분 양도

(가) 조DD는 2003. 4. 23. 자신의 임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중국 현지법인인 ☆☆☆☆기에 대한 52%의 출자지분과 채권 등을 임CC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계 주식회사에 대금 13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임CC은 보유 중인 조DD에 대한 일체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EE은 임CC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회계장부에는 위 양도에 관한 부분을 계상 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기의 출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임CC은 조DD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조D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 23. △△고등법원 2006노244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31. 확정되었다.

(4) 양도성예금증서대금의인출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2. 무보증 담보부로 사채 30억 원을 발행하였는데, 조DD 등은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2003. 11. 14. 위 사채대금으로 5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6장을 매입하였다.

(나) 이후 조DD는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채업자인 정LL으로부터 28억 원에 할인받아 그 중 1억 7,000만 원을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업 발행의 수표를 결제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3. 11. 18.에는 그 중 15억 5,000만 원을 조BB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조BB으로 하여금 그 중 10억 4,000만 원을 인출하고 거기에 37,854,246원을 보태어 원고가 ◇◇백화점을 위하여 보증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생명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03. 11. 18.부터 2003. 11. 27.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6억 2,400만 원(5억 원, 6,600만 원,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의부도 및사후조치등

(가) 원고는 2004년 1월경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으로 조DD 등의 유상증자대금 유용 및 주가조작 등이 밝혀져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난을 겪던 중 2004. 1. 16. 경 부도처리 되었는데, 원고의 임직원 등은 2004. 1. 19. 위와 같은 횡령사실 등을 알고 조DD 등을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따라 조DD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결국 조DD는 징역 3년, 조BB은 징역 2년, 박EE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 한편,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그 관리인은 조DD 등을 상대로 2004. 12. 31.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9305호로 주금납입 등 청구소송을, 2006. 3. 17.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504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6) 원고의회계처리및국세심판원의감액경정결정

(가) 원고는 제1, 2차 유상증자로 인한 자산의 증감변동을 회계장부에 계상 하였는데, 조DD 등은 원고 명의로 입금된 제1, 2차 유상증자대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선급금과 예금으로 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나) 이후 조DD 등의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2003 사업연도 결산에서 ☆☆☆☆기 출자지분 매각대금, 제2차 유상증자 납입금, 위 양도성예금증서대금에 다가 2003. 10. 22.자 유상증자대금(180억 원)을 합한 금액을 모두 조DD 등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조DD 등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각각 계상한 후 이를 차감한 나머지 282억 9,340만 원 상당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고, 선급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계상된 제1차 유상증자대금 중 미지급대금과 상대방 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46억 5,393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다) 국세심판원은 조DD 등이 선급금과 예금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 중 4,297,976,000원이 실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한편 원고가 2003 사업연도 법인회계를 결산하면서 그때까지의 조DD 등에 대한 가수금 잔액 3,432,890,000원을 위 횡령액과 상계처리하여 횡령액 중 가수금 상당액이 조DD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3, 4,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 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 25, 26, 32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제1, 2차 유상증자대금 및 ☆☆☆☆기 출자지분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유입되지 아니하여 자산증가가 없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제14조 제1항), 익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며(제15조 제1항), 손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므로(제19조 제1항), 법인세법상 소득은 그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일정 기간에 있어서 증가된 일체의 순자산이라 할 것이고, 한편,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 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그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제1, 2차 유상증자는 모두 현금에 의한 출자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주식대금이 납입되었고 그로인한 자산변동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으므로, 그 각 납입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임CC이 조D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기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지분양도계약을 사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EE 명의로 위 계약이 체결되고 그 명의의 영수증까지 발급하여 주었으며 그로 인한 이득이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조DD에게 귀속된 이상 그 양도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조DD 등이 제1, 2차 유상증자 납입금, ☆☆☆☆기 출자지분 매각대금, 양도성예금증서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유용 또는 횡령한 것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DD 등은 처음부터 원고를 제대로 경영할 의사 없이 단지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인수하여 불과 7개월여 만에 제1, 2차 유상증자 및 ☆♤♤ 정기 출자지분 매각 등을 통하여 거액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소액주주 등이55%나 되는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에 있어서 조DD 등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조DD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조DD 등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조DD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기에 이른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조DD 등에 대하여 위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확정된 부분[환송 전 당 심은2003년 근로소득세 2,858,735,348원 중 2,712,855,172원을 초과하는 부분 (145,880,176원), 2004년 근로소득세 1,008,864,000원 중 358,339,847원을 초과하는 부분(650,524,15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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