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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04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사실, ② 원고 차량은 2018. 5. 22. 12:30경 원주시 신림면 삼봉1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E 싼타페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실, ③ 피고 차량은 위 충돌로 인하여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튕겨져 나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8. 6. 15. 원고 차량의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보험금으로 7,3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7,36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 60%가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고 차량이 반대 차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진행 경로는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전혀 예견하기 어려운 경로인 점, ②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특별히 태만히 하였다

거나 선행 차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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