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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57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0. 17:4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편도 1차로 골목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의 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91,200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2,000원을 제외한 1,489,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도로변에 불법주차 중인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피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소좌회전을 하여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주의의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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