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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97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2. 16:25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 49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추월하던 중, 마침 같은 진행 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과 원고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4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1. 2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 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에 절반 정도 걸쳐 서행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원고 차량과 불상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인 불상의 차량과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이 좌우의 교통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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