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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81] 피고인은 2016. 8. 28. 13:00 경 광주 서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력 관리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52] 피고인은 2017. 2.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3일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 위 세차장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해 위 세차장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 21:06 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신발장에 숨겨 져 있던 열쇠를 꺼 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트렉스 터 신발 1켤레, 시가 불상의 T 머니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21:30 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현대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현대카드 1 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3. 9. 21:48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 1 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뱃값으로 4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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