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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9]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주류 등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성년자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3매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 당시 H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3매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L 휴대전화 매장에서 M이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빌미로 M에게 “N 명의로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건을 해결하려면 6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 줄테니 다른 휴대전화매장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M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추후 M 등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올 경우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M과 O는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O와 공모하여 2013. 12. 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에게 1항과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M, O는 같은 달 21. 19:00경 서울 동작구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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