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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18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8. 09:3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102호(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불을 놓을 생각으로 서울 관악구 E 소재 다세대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103호 (H건물)에 거주하던 중 수개월 분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2013. 12. 18. 02:00경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증 제1호)을 별도로 챙겨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다세대주택의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에서 월세도 못 내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신발장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발장을 거쳐 출입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0:06경 서울 관악구 I건물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을 신문지에 뿌린 후 그곳 창고에 던져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폐지와 연탄을 거쳐 창고의 출입문, 벽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태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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