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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합110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0.5리터(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제 2호), 1회 용...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순천시 C 사업을 하고 있는 D이 평소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D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갈비뼈를 누르는 고문을 한다고 착각하는 등의 피해 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순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18. 5. 15. 22:40 경 망치 1개, 휘발유 2.5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종이가방( 쇼핑 백) 2개,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망치로 사무실의 창문을 깨뜨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가방 1개에 불을 붙여 사무실 안으로 집어 던졌으나 사무실 근처에 있던

D 직원 F이 이를 목격하고 불을 진화하였다.

이후 F이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해 남아 있던 종이가방 1개에 불을 붙여 사무실 안으로 집어 던지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의 마개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집어던졌으나 종이가방의 불이 스스로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F 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 불을 끄고, 종이가방의 불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의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D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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